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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약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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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 [[1949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조약체결절차법(루이나)|조약체결절차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조약의 검토는 국무부 내 소수의 법률 담당관이 개별적으로 처리했고, 체결된 조약의 원본과 이행 기록을 한곳에 모아두는 체계도 없었다. 전후 국제기구가 대거 설립되고 다자조약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 루이나가 어떤 조약에 가입해 있는지조차 부처마다 다르게 파악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상충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법은 조약의 검토·체결·보관·해석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켰다. 조약에 관한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국에 부여한 것이 이 시기의 핵심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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